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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장용종 절제: 생검과 용종절제술
작성일 2019-06-15 조회수 9591

대장용종 제거 : 생검술과 용종절제술의 차이

1. 대장용종을 생검술로 제거한 환자가 오셔서 이런 문의를 합니다.
“보험 들어놓은게 있어서 대장용종 제거했다고 청구했는데, 수술이 아니라고 보험금을 안준대요.”
2. 건강보험 공단 직원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원장님은 큰 용종이 있어도 다 제거하시는데 어떤 병원은 용종이 발견되면 다시 날짜를 잡아서 하던데요. 매출을 늘리려고 과잉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두 경우 모두 생검술과 용종절제술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생검술은 병변이 있을 때 그 병의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위해  조직 일부를 떼어내는 조작을 말합니다. 완전히 제거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의 일부입니다. 암이나 염증이 있을 때 많이 하는 술기입니다.
 용종절제술은 용종을 완전히 제거하여 치료를 하고 떼어낸 조직은 그 성격을 알기 위해 조직검사를 하여 암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암 성분이 있는지등을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로 그 본질은 치료에 있습니다.
                          

 
 대장에 생기는 용종은 그 성격도 다양하지만 크기도 다양합니다. 3mm 이하의 용종은 용종절제술을 하기 위한 올가미에 잘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생검술을 하는 겸자로 뜯어내면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용종절제술”이 아닌 “생검술”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 드는 비용도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치료가 아닌 진단목적의 “생검술”을 시행하였을 때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병원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검강보험공단(보험공단)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에서 발생하는 암들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국가 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도 그 사업중의 일부인데요, 증상이 없어도 질병의 조기 진단을 위한 건강검진은 개인적으로 하는 건강검진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검사시에 발견된 주요 질환(예: 대장용종)을 치료(예:용종절제술)에 대해서는 검사비(예: 대장내시경 비용)를 제외한 비용(예: 용종절제술 비용)을 따로 정산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있습니다.
 저희 병원처럼 치료를 위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검사 시 발견된 용종을 동시에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종절제를 위한 제반 준비가 덜 되 있는 의료기관이나 건강검진을 위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동시에 용종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이상하거나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왜 용종절제를 해주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내과의사에게 왜 수술을 해주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료행위의 가장 큰 가치중 하나는 안전이므로 시술과 시술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들은 모든 시스템과 셋팅이 검사에 집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시간내에 검사를 해야하는 시술 개수가 정해져있는 편이고 이를 위해 내시경과 내시경소독기는 다수를 보유하지만 용종절제술을 위한 장비는 제한적입니다. 예능프로인 불타는 청춘에서 김도균 가수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한 대장내시경에서 매우 큰 용종을 발견하고도 그 병원에서는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 가 용종을 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